해설
①(×) 판례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7.9.12, 96누18380).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견해표명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되, 묵시적 견해표명이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작위와는 달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②(×)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2.24, 2004두13592).
③(×)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6.14, 80다3231).
④ (○)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26, 2003두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