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②(○) 피고경정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2.23, 2005부4).
③
‣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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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ⅰ)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라 함은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정기관(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리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피대리관청이 되어야 한다.
ⅱ) 그러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2.23, 2005부4).
ⅲ) 다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2.23, 2005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