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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볼링장 - 근린생활시설 ∙체험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운전학원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