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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③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