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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헌법54-2). ②③ (ㄱ)은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확정, (ㄴ) 결산의 검사·보고 단계를 나타낸다. (ㄱ)은 국회에서, (ㄴ)은 감사원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