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가)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21-1).
(나)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22-1).
※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 불능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4) 정당행위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5)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한 법익 훼손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