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갑) 19세 이상의 성년, (을) 10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병)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정)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ㄱ. 검사는 19세 미만의 피의자에 대하여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갑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
ㄴ. 을→ 병→ 정→ 갑의 나이순이다.
ㄷ. 을, 병은 모두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다.
ㄹ.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