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출제영역] 유류분 계산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 및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ⅰ) 유류분권자 확정
유류분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으로 확정 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주장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사망시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 '을'. 직계비속 '병'과 '정'입니다. 즉, 직계존속 '무'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 '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즉, 사례에서 유류분권자는 배우자 '을'과 직계비속 '병' '정'뿐입니다.
ⅱ) 유류분 계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유언이 없었다면 배우자 '을'과 직계비속 '병', '정'은 각 각 1.5:1:1의 비율로 7억원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을의 법정 상속분은 3억원 〔=7억원 x (1.5/3.5)〕, 병의 상속분은 2억 원〔=7억원 X (1/3.5), 정의 상속분은 2억원〔=7억원 x (1/3.5)〕입니다. 따라서 을의 유류분은 1억 5천만원 〔=3억 원 X (1/2)〕, 병의 유류분은 1억 원〔=2억원 X(1/2)〕, 정의 유류분은 1억원〔=2억원 X (1/2)〕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