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①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②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