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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패스원]제48회 전국모의고사 사회복지학개론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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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9급공무원 > 사회복지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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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 개시일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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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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