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①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받은 자가 있을 때 그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탄핵 소추의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