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인 갑은 판매원 을을 고용하면서 ‘시간당 임금은 3,000원으로 한다. 다만, 3개월 후부터는 5,300원으로 한다.’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였고, 일자리가 급했던 을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 하지만 을은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었고, 갑은 계약대로 시간당 3,000원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였다. 이에 을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단, 그 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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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중 계약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