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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시험대비 영어 성적 사전등록

작성자 : 조동훈 소방사관 작성일자 : 2022-05-10 14:53:22

조회수 159

출처_소방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영어성적 사전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릴게요~!

 

<영어성적 사전등록 요약>



*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해당 채용 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2년이 경과되어 성적조회가 되지 않아

영어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영어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가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영어성적의 경우에는 시험 시행기관의 유효기간만을 인정

※영어성적 사전등록은 연중 상시 등록 가능

1.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필기시험) ('22. 4. 5. 개정 및 '23. 1. 1. 시행)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및 별표6

44조(필기시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 별표 6[붙임1]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3. 1. 1. 이후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증시험의 성적으로 대체

2.영어성적 사전 등록 필요성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소방청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3년)보다 짧음.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보유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도지 않음.

-이에 따라, 응시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영어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전등록 한 영어성적에 한하여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보유성적별 사전등록 방법

○ 아래의 영어성적을 보유한 자

토익(TOEIC), 지텔프(G-TELP), 텝스(TEPS)

-등록처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누리집

-등록방법

① 회원가입 → ② 마이페이지 → ③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

④ 영어/외국어 성적 등록 → ⑤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

○ 아래의 영어성적을 보유한 자

토셀(TOSEL), 플렉스(FLEX), 토플(TOEFL)

-등록처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등록방법 : dlswo119@korea.kr 전자우편 발송

▶제출서류를 전자우편 발송 후 소방청 인재선발계

☎044-205-7289 확인 전화 요청

-제출서류

① 영어성적 사전등록신청서[서식1] ② 영어성적표 ③인적사항 정정신청서(해당자, 서식2)

▶성적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①, ②)를 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영어성적 등록기간

○ 영어성적 사전등록은 연중 상시등록 가능하며 보유성적별 등록방법을 참고

(단, 시험 시행기관별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안내사항

○ 유효한 영어성적 보유자는 사전등록이 가능 하오니

영어성적 만료 전 반드시 사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이전에 사전등록한 영어성적도 인정

(소방청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정규(정기)시험의 성적만을 인정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가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영어성적은

해당 시험 시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2년)만을

인정하며 영어성적 사전등록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영어성적 사전등록자 및 영어성적표 및 등록신청서 제출자의 경우

영어성적검증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의)사전등록하지 않은 영어성적표의 원본 및 사본을

보유하더라도 유효기간이지나 시험 시행기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에 영어성적 사전등록한 사람의 경우

-'등록내역/조회결과' 에서 정상 등록 되었는지 개인별 확인

-기타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영어성적 사전등록에서 확인

○ 본 안내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 적용 7일 전까지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문의전화 / 평일 : 9:00 ~ 18:00(점심시간 제외)

▶(사전등록 문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9 / 부재시 044-205-7287~7294

붙임 1.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1부.

2.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영어성적 등록 절차 안내 1부.

3.(서식1)영어성적 사전등록 신청서 1부.

4.(서식2)인적사항 정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