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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절차_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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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절차】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실기(50%) ▶ 체력(2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최종합격
○ 필기시험 과목
분야
시험방법
과목(수)
시험과목
간부후보
객관식
필수(5)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주관식
필수(1)
행정법
선택(1)
(일반) 국제법, (해양) 항해학·기관학 중 택 1
공채순경
필수(2)
한국사, 영어
선택(3)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함정요원
필수(3)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중 택 1
※ 특임·항공 등 일부 경력경쟁의 경우 실기시험으로 실시(채용공고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