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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길라잡이

서브 비주얼

군무원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 적용 :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의 환자와 그 가족은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 적용 :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 )

- 적용대상 직렬(30개)

기술분야 직군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가산비율 : 3%, 5%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 구체적인 자격증 바로보기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필기시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자격증소지자 ⇒ 취업지원 + 자격증 가산
   * 2개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유리한 자격증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