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 적용 :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의 환자와 그 가족은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 적용 :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 )
- 적용대상 직렬(30개)
기술분야 직군 |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 가산비율 : 3%, 5%
7급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5% |
3% |
5% |
3% |
※ 구체적인 자격증 바로보기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필기시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자격증소지자 ⇒ 취업지원 + 자격증 가산
* 2개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유리한 자격증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