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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시험일정

시험일시 응시자 준비사항 등
2019. 1. 8.(화) ~ 2019. 1. 12.(토)
※ 2018. 1. 10.(목)은 휴식일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8. 11. 21.(수)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방법

  •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민법」,「상법」및「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형사법(「형법」및「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법」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 경 법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및「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⑥「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18. 10. 19.(금) 09:00 ~ 10. 25.(목) 24: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