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3.에 촬영한 것입니다.
행정법 2차 사례해결형 답안작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거나 고민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한 여름의 소나기같은 통쾌함을 줄 것입니다.
2차 답안작성은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여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학적 논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법학적 논리는 전문가적 논리입니다. 따라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답안작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이강의를 통하여 막혀있던 답안작성의 혈이 뻥 뚫리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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