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선발업무 주관부서 | 구분 | 국방부 | 육군 | 해군 | 공군 | 선발대상 | 각군 5급이상 및 국직부대 전계급 | 6급이하 | 6급이하 | 6급이하 | 주관부서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육군 인사사령부 | 해군 인사참모부 | 공군 인사참모부 | 연락처 | 02) 748-5105, 5106 | 042) 550-7145 | 042) 553-1533 | 042) 552-1243 |
시험방법 | 구분 | 직급 | 응시연령 | 공개채용 | 5, 7급 | 만 20세 이상 | 9급 | 만 18세 이상 | 특별채용 | 2, 3, 6, 7급 | 만 53세 이하 | 4, 5, 8, 9급 | 만 45세 이하 | ※ 최종시험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위의 계급별 응시 가능 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다만 위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에 출생한 자는 응시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 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
응시자격증 |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채용직렬/계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직렬별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및 면허증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당일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 1부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참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 응시 자격(면허)증 필수직렬(11개) | 직렬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사서 | 1급 정사서 |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전산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 항해 | 1~2급항해사 | | 3~4급항해사 | 5~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 | 약무 | 약사 | | | | | 병리 | | | | 임상병리사 | | 방사선 |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 방사선사 | | 치무 | | | |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 재활치료 | |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의무기록 | | | | 의무기록사 | | 영양관리 | 식품 | | 식품 | 영양사, 식품 | |
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특채의 경우만 해당) - 응시자의 경력.학력.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직급의 직무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기술분야 6급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은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아래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과 신원조사를 거쳐 결정 |
임용결격사유 |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 ·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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