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직렬 (2016년부터 아래 30개 직렬의 경우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증을 가산점 부여 자격증으로 전환)
기 술 분 야 직 군 |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2) 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비율 : 3% 또는 5%
7급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5% | 3% | 5% | 3% |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직렬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행 정 | 자격증 미적용 | 사 서 | 1급 정사서 |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군 수 | 자격증 미적용 | 군사정보 | 자격증 미적용 | 기술정보 | 자격증 미적용 | 수 사 | 자격증 미적용 | 토 목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지질 및 지반, 지적, 건설안전 |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조경, 지적,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품질시험, 소방, 건축사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건축설비,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 시 설 | 공조냉동기계 | 보일러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에너지관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 환 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전 기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 전자기기 |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밀측정,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 통 신 | 정보통신, 전자응용 | 통신설비, 전자기기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 | 전 산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 지 도 |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 도화, 지도제작, 항공사진 | 영 상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영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사진, 영사, 항공사진 | 일반기계 | 기계, 금형, 항공기체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항공, 항공정비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치공구설계, 판금제관, 항공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금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판금제관, 항공기체정비 | 금 속 |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제련, 표면처리 | 금속재료, 주조, 압연, 제선, 제강, 표면처리 | 금속 | 금속재료, 주조, 표면처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축로, 제강, 표면처리 | 용 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특수용접 | 물리분석 |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 화학분석 | 화공, 수질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 위험물 | 화학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수질환경, 토양환경, 생물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원자력 | 화약류제조, 위험물, 수질환경, 방사선사 | | 유도무기 | 산업계측제어, 전기응용, 전자응용 | 전기, 전자기기 | 메카트로닉스, 전기, 전자, 반도체설계, 광학, 무선설비 |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기, 전자, 광학기기, 전자계산기제어,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전기, 광학, 무선설비 | 총 포 | 기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화공, 화공안전, 화약류관리 | 기계가공, 전자기기, 위험물 | 일반기계,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전자, 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화약류관리 |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 탄 약 | 화공, 화약류관리, 화공안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전기응용 | 위험물, 전자기기, 전기 | 화약류제조, 화공,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전기 |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전자,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 전 차 | 차량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 차 량 | 건설기계, 차량 |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 인 쇄 | | |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 인쇄, 전자출판, 사진제판, 컴퓨터그래픽스운용 | 선 체 | 조선, 용접 |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재시공 | 조선, 용접 | 조선,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공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판금제관, 동력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배관 | 선 거 | 조선 | | 조선 | 조선 | 금속도장, 건축도장, 선체건조 | 항 해 | 1~2급항해사 | | 3~4급항해사 | 5~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 | 함정기관 | 조선, 차량, 1~2급기관사 | 자동차정비 | 조선, 자동차정비, 3~4급기관사 | 조선, 자동차정비, 5~6급기관사 | | 잠 수 | | | | 잠수 | 잠수 | 기 체 | 항공기체,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1급 | 항공, 헬기정비사 2급 | | 항공기관 |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1급 | 항공, 헬기정비사 2급 | | 항공보기 | 산업계측제어,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헬기정비사1급 | 항공, 헬기정비사 2급 | | 항공지원 | 표면처리, 금속재료, 차량 |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 금속, 항공정비사, 침투비파괴검사, 화학분석, 자동차정비 |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침투비파괴검사 |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표면처리, 열처리, 위험물, 화학분석, 침투비파괴검사, | 기 상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 전자기기, 통신설비 |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 | 기상예보 | 기상예보 | | 기상 | | | 약 무 | 약사 | | | | | 병 리 | | | | 임상병리사 | | 방사선 |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 방사선사 | | 치 무 | | | |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 재활치료 | |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의무기록 | | | | 의무기록사 | | 의 공 | 전자응용 | 전자기기 | 전자, 의공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의공, 의지·보조기사 | | 영양관리 | 식품 | | 식품 | 영양사, 식품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및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前日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