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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칼럼] 독립노동자②

작성자 : 공무원드림 작성일자 : 2020-12-03 12:00:02

조회수 184

[공무원저널 = 이현준] (지난 호에 이어서) 영리 업무 금지요건(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 저하,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 ③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 취득,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우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속성과 영리성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겸직 허가를 얻어 공무 이외 업무를 할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독립노동자는 아니겠지만 겸직 허가를 받는다면 부업노동자 형태로서 공직에서도 독립노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직을 유지하면서 병행하는 독립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목적보다는 공무 이외 일을 통해 자기 발전을 구현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야간이나 주말에 대학 강의를 나간다든지 특정 주제에 대한 강연을 한다면 자신이 하는 업무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직에서 허용하는 동영상 창작자(Creator) 활동 역시 자신의 재능을 펼쳐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계발 차원에서 공직에서 부가적으로 하는 독립 노동의 궁극적인 방향은 퇴직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업(業)을 찾아 이를 퇴직 시기에 맞춰 정상 궤도에 올려는 것이다. 매년 퇴직을 앞둔 혹은 퇴직한 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만 퇴직 예정인 또는 퇴직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 개개인이 찾아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단시일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직에 있을 때 퇴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독립 노동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공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만일 그 경계의 선상에서 선택의 기로(岐路)에 선다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치양립의 문제이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독립노동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온실 밖 매서운 삶의 현장에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독립노동자로서 생활은 그러한 강도 높은 삶을 이겨내면서 근성과 내성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직 안에서 독립노동자를 말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고용 절벽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독립노동자의 길로 몰리는 운명과 비교하면 자발적으로 독립노동자가 되어보고 부차적인 직업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점은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일뿐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체계에서 특히, 비대면 업무가 보편화되고 있다면 공직의 안정성도 변화의 파고(波高)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본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줄어들고 감염병 위험이 안정적 상황에 들어선다고 해도 새로운 일상이 예전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일상은 이제 ‘일상’이 될 것이고 독립노동자는 고용 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는 공직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공무원 사회 분화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이 되어도 독립노동을 통해 역량을 갖춘다면 언제든지 공직을 떠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더불어 공직 생활을 하면서 확보한 독립노동 기술로 인생의 이모작을 위해 굳이 정년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직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독립노동자의 등장은 공직에서는 당분간 찻잔 속의 태풍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찻잔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그동안 자제해왔던 여러 독립노동에 대한 담론이 봇물터지듯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출처 : https://psnews.co.kr/news/article.html?no=4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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