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응시연령 | |
---|---|---|
간부후보 | 21세 이상 ~40세 이하 | |
순경공채 | 18세 이상 ~40세 이하 | |
함정요원 | 의무경찰 | 20세 이상 ~30세 이하 |
해기사 | 18세 이상 ~40세 이하 | |
해군전역자 | 18세 이상 ~40세 이하 | |
해경학과, 정보통신 외국어, 특임, 항공정비(전탐) 등 | 20세 이상 ~40세 이하 | |
항공조종 | 23세 이상~ 45세 이하 |
구분 | 내용 및 기준 |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
해양경찰 - 의무경찰 | 해기사 | 해군 경력자 |
---|---|---|
20세 이상 30세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만기 전역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20.6.2)까지 만기 전역 예정인 사람 |
18세이상 40세이하 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
18세이상 40세이하 항해분야는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항해) 근무 경력이 3년, 기관분야는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구분 | 내용 및 기준 |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
채용 | 분야 | 시험과목 |
---|---|---|
공채 | 일반 순경 | 필수(2) :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 (3) :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특채 | 함정요원 | 필수(3) :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선택과목 (1) :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
남자 | 여자 | |||||||
---|---|---|---|---|---|---|---|---|
분 | 100m 달리기 (초)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팔굽혀펴기 (회/60초) | 50m 수영 (초) | 100m 달리기 (초)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팔굽혀펴기 (회/60초) | 50m 수영 (초) |
10점 | 13.0 이내 | 58 이상 | 58 이상 | 130초 이내 | 15.5 이내 | 55 이상 | 50 이상 | 150초 이내 |
9점 | 13.1~13.5 | 57~55 | 57~54 | 15.6~16.3 | 54~50 | 49~46 | ||
8점 | 13.6~14.0 | 54~51 | 53~50 | 16.4~17.1 | 49~45 | 45~42 | ||
7점 | 14.1~14.5 | 50~46 | 49~46 | 17.2~17.9 | 44~40 | 41~38 | ||
6점 | 14.6~15.0 | 45~40 | 45~42 | 18.0~18.7 | 39~35 | 37~34 | ||
5점 | 15.1~15.5 | 39~36 | 41~38 | 18.8~19.4 | 34~30 | 33~30 | ||
4점 | 15.6~16.0 | 36~31 | 37~33 | 19.5~20.1 | 29~25 | 29~26 | ||
3점 | 16.1~16.5 | 30~25 | 32~28 | 20.2~20.8 | 24~19 | 25~22 | ||
2점 | 16.6~16.9 | 24~22 | 27~23 | 20.9~21.5 | 18~13 | 21~19 | ||
1점 | 17.0 이후 | 21 이하 | 22 이하 | 21.6 이후 | 12 이하 | 18 이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분야 | 자격요건 | |
---|---|---|
간부후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순경공채 | ||
함정요원 | 의무경찰 |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
해기사 | 해기사 5급 이상 해기사(항해·기관) 면허를 소지한사람 | |
해군전역자 | 부사관 이상 함정(항해 또는 기관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해경학과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관련 전공 졸업자 | |
특임 | 특공 |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잠수에 능통한 자 *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인 자 |
구조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잠수에 능통한 사람 *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인자 |
※ 특임·항공 등 일부 경력경쟁의 경우 실기시험으로 실시(채용공고에 의함)
최종합격자 결정
간부후보, 공채, 함정요원 | 필기·실기(50%) ▶ 체력(2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최종합격 |
---|---|
구조, 특공대 요원, 항공조사 등 | 실기(75%)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최종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