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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응시자격

자격요건
  • 응시연령

분야 응시연령
간부후보 21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공채 18세 이상 ~40세 이하
함정요원 의무경찰 20세 이상 ~30세 이하
해기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해군전역자 18세 이상 ~40세 이하
해경학과, 정보통신 외국어, 특임, 항공정비(전탐) 등 20세 이상 ~40세 이하
항공조종 23세 이상~ 45세 이하


공채
  • 18세 이상 40세 이하
  • 최종시험예정일(6.2.) 기준「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학력 제한 없음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신체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특채

    해양경찰 - 의무경찰 해기사 해군 경력자
    20세 이상 30세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만기 전역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20.6.2)까지
    만기 전역 예정인 사람
    18세이상 40세이하

    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18세이상 40세이하

    항해분야는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항해) 근무 경력이 3년,
    기관분야는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 함정요원(해군경력자) : 퇴직자의 경우 경력계산 시, 최종시험예정일(6.2.)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신체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필기시험
  • 과목당 20문항 (4지 선다형)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채용 분야 시험과목
    공채 일반 순경 필수(2) :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 (3) :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특채 함정요원 필수(3) :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선택과목 (1) :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합니다.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

신체․체력검사
  • 신체검사
    •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 조건표(별첨)’와 ‘신체검사 세부기준(별첨)’에 따라 사지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체력검사
    • - 종목 : ① 100미터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50미터 수영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30점)의 40% 이상(12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①~③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④종목의 경우에는 기준(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 미달 시 불합격으로 합니다.

      체력검사 종목 및 배점
      남자 여자
      100m 달리기 (초) 윗몸일으키기 (회/60초) 팔굽혀펴기 (회/60초) 50m 수영 (초) 100m 달리기 (초) 윗몸일으키기 (회/60초) 팔굽혀펴기 (회/60초) 50m 수영 (초)
      10점 13.0 이내 58 이상 58 이상 130초 이내 15.5 이내 55 이상 50 이상 150초 이내
      9점 13.1~13.5 57~55 57~54 15.6~16.3 54~50 49~46
      8점 13.6~14.0 54~51 53~50 16.4~17.1 49~45 45~42
      7점 14.1~14.5 50~46 49~46 17.2~17.9 44~40 41~38
      6점 14.6~15.0 45~40 45~42 18.0~18.7 39~35 37~34
      5점 15.1~15.5 39~36 41~38 18.8~19.4 34~30 33~30
      4점 15.6~16.0 36~31 37~33 19.5~20.1 29~25 29~26
      3점 16.1~16.5 30~25 32~28 20.2~20.8 24~19 25~22
      2점 16.6~16.9 24~22 27~23 20.9~21.5 18~13 21~19
      1점 17.0 이후 21 이하 22 이하 21.6 이후 12 이하 18 이하
      *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 불합격
      *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주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기준이내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완주하지 못한 경우는 체력검사 불합격으로 한다.

      - 기타 평가기준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6(별첨)에 따릅니다.
      ※ 도핑테스트 실시 : 응시생의 7%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별첨)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 분야 자격요건
    간부후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순경공채
    함정요원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해기사 해기사 5급 이상 해기사(항해·기관) 면허를 소지한사람
    해군전역자 부사관 이상 함정(항해 또는 기관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해경학과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관련 전공 졸업자
    특임 특공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잠수에 능통한 자
    *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인 자
    구조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잠수에 능통한 사람
    *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인자

    ※ 특임·항공 등 일부 경력경쟁의 경우 실기시험으로 실시(채용공고에 의함)




    최종합격자 결정

    간부후보, 공채, 함정요원 필기·실기(50%) ▶ 체력(2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최종합격
    구조, 특공대 요원, 항공조사 등 실기(75%)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최종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