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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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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응시자격
공채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 학력 제한 없음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특채
경찰행정학과 전의경특채
20세 이상 40세 이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에
재학중 또는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한 사람
21세 이상 30세 이하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자 또는
전역예정자(해당 면접시험 전일까지)


필기시험
  • 과목당 20문항 (4지 선다형)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채용 분야 시험과목
공채 일반 순경
101 경비단
필수(2) :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 (3)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사회, 과학
특채 경찰행정학과 총 5과목 :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전의경경채 총 5과목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2차 시험 : 신체·체력·적성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신체검사 :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신체조건표] 기준 미달시 불합격

구분 합격기준
체격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 (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시 (斜 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안과전문의의 정상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체력검사 : 하나의 종목이라도 1점을 취득 총점이 19점 이하의 경우 불합격

남자 여자
100m 달리기(초) 1,000m 달리기(초) 윗몸일으키기(회/60초) 좌우악력
(kg)
팔굽혀펴기 (회/60초) 100m 달리기(초) 1,000m 달리기(초) 윗몸일으키기
(회/60초)
좌우악력
(kg)
팔굽혀펴기
(회/60초)
10점 13.0 이내 230 이내 58 이상 61 이상 58 이상 15.5 이내 290 이내 55 이상 40 이상 50 이상
9점 13.1~13.5 231~236 57~55 60~59 57~52 15.6~16.3 291~297 54~50 39~38 49~45
8점 13.6~14.0 237~242 54~51 58~56 51~46 16.4~17.1 298~304 49~45 37~36 44~40
7점 14.1~14.5 243~248 50~46 55~54 45~40 17.2~17.9 305~311 44~40 35~34 39~35
6점 14.6~15.0 249~254 45~40 53~51 39~34 18.0~18.7 312~318 39~35 33~31 34~30
5점 15.1~15.5 255~260 39~36 50~48 33~28 18.8~19.4 319~325 34~30 30~29 29~26
4점 15.6~16.0 261~266 36~31 47~45 27~23 19.5~20.1 326~332 29~25 28~27 25~21
3점 16.1~16.5 267~272 30~25 44~42 22~18 20.2~20.8 333~339 24~19 26~25 20~16
2점 16.6~16.9 273~279 24~22 41~38 17~13 20.9~21.5 340~347 18~13 24~22 15~11
1점 17.0 이후 280 이후 21 이하 37 이하 12 이하 21.6 이후 348 이후 12 이하 21 이하 10 이하


  • 적성검사 : 결과는 면접 위원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


면접시험
  • 집단 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진행, 가산점(최대 5점) 포함
  •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

최종합격
필기·실기(50%) ▶ 체력(25%) ▶ 면접(20%) ▶ 자격증(5%) ▶ 최종합격

가산점 안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공통)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것만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50%)+체력검사(25%)+면접시험(20%)+가산점(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 단, 경찰특공대 : 실기(45%)+필기(30%)+면접(20%)+가산점(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