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스킵네비게이션

게시판

서브 비주얼

수험뉴스

안녕하세요! 티치온입니다.

2021년 공무원 보수 0.9% 인상, 수당은 동결

작성자 : 공무원드림 작성일자 : 2020-12-29 17:00:02

조회수 252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2021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0.9%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했다”라고 설명하며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역복무중인 장병들의 봉급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현역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상안은 2017년에 수립한 병(兵)봉급 인상 계획에 따른 조치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수당에 한해 수당 등급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상향되는 수당은 먼저 강 및 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있다. 해당 수당은 등급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된다. 또한, 헬기를 이용해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 역시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 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해 형평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psnews.co.kr/news/article.html?no=46781

 

댓글 0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 입력가능한 글자수 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