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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칼럼]초과근무①

작성자 : 공무원드림 작성일자 : 2020-12-31 10:00:02

조회수 299

[공무원저널 = 이현준] 공직에 임용되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 야근이다. 필자도 처음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신경쓰였던 것이 야근이었는데 그 이유는 야근이 일상화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했기 때문이었다.

 

공직 초년병으로서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왜 야근을 해야했을까? 부서 전체가 야근을 하니 정시 퇴근은 물론 먼저 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항상 퇴근 시간을 기다리지만 막상 퇴근 시간이 되면 긴장감이 흐른다. 어떤 시점에 퇴근한다고 말을 해야할지, 그냥 말을 안하고 퇴근하는게 나을지 등 여러 상황에 대해 혼자만의 고뇌에 빠지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필자의 퇴근에 대해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겠지만 말단 직원의 입장에서 퇴근 시간은 모순적이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곤 했다.

 

그래서 공직 임용 초기에는 부서 분위기 상 눈치를 보면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직급이 올라가고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일이 많아져 야근을 하게 되었지만 계속되는 야근은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보다 습관성 야근이 되곤 했다. 이왕 야근하는 거 늦게까지 남아 부서장에게 눈도장(?)도 찍고 야근 수당도 받는게 낫겠다 싶었다. 아울러 필자의 선배들도 그런 생활을 자연스럽게 이어갔기에 야근은 자연스러웠다. 그렇지만 그렇게 야근의 일상화에 젖어들면서 공직 생활에 대한 의미가 퇴색해지기 시작했다. 어차피 야근을 하기에 막상 근무시간에 일에대한 집중도가 떨어졌고 야근을 통한 생산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보니 불가피하게 일이 많아 야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라리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야근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야근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다행히 공직 분위기도 야근을 줄이는 방향으로 복무지침이 바뀌었다. 지금은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면서 야근 문화가 전과 달라졌다. 그래서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기 위해 초과근무총량제 도입, 초과근무사유 작성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야근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보직과 직급 등에 관계없이 야근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다. 필자도 임용기간이 늘어나고 중간관리자가 되면서 야근은 다른 방향에서 고민해야되는 문제가 되었다. 공직 전반에 야근이 줄어드는 분위기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야근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은 야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초과근무를 꼭 야근에 한정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 관련 규정은 초과근무를 정규 근무시간 전후에 일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즉, 야근은 물론 정규 근무시간 전에 일찍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택한 새로운 초과근무 방법은 야근(夜勤) 대신 조근(朝勤)이었다. 조근은 야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일과 전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그러면 야근 대신 조근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일과 삶의 균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야근을 줄이는 분위기에서 야근을 고집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아울러 일찍 퇴근해 ‘저녁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질을 여러모로 높일 수가 있었다. 둘째, 개인에 대한 평가에 야근이 포함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야근하는 것이 일종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열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조직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 개인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핵심은 주어진 업무를 시간 내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지 야근과 같은 보여주기는 아니었다. 야근을 하면서도 주어진 일처리를 잘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내놓을 경우 오히려 평가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근을 하지 않아도 맡은 일을 정확하게 완수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직원이 오히려 평가를 더 잘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다음 호에 계속).



출처 : https://psnews.co.kr/news/article.html?no=4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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