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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간격 확보’ 정부, 시험 방역관리 방안 발표

작성자 : 공무원드림 작성일자 : 2020-04-20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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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가 발표됐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할 경우 주최 기관은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20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향후 운영 계획, 시험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시험 당일은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려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입 시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응시자 사이 좌석 간격은 최소 1.5m이상 확보하도록 안내했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해 몰리지 않도록 분산 조치해야 한다.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한 사후 소독을 실시하며,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 및 운영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다만, 시험 주최기관이 준비 기간 및 시험 과정 중 방역조치 시행이 곤란하거나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의 시험장의 경우는 연기 또는 취소 등 조정해 시행할 수 있다.

 

주치기관은 감염관리 총괄담당, 각 시험장에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의심환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 시행에 대해 사전에 시·도 및 관할 보건소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시험명, 응시인원, 시험장소, 감염관리 책임자,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행동 수칙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예방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험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시험장 내 화장실 등 개수대에는 손 세정제와 손소독제,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기침 시 사용한 휴지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해야 한다.

 

시험장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 및 환기도 강화한다. 문 손잡이, 난간, 책상, 탁자, 의자, 전화 등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레베이터는 이보다 더 자주 소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험 시행 전에 시험장 시설은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할 수 있는 격리 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한 응시자, 시험 감독관 등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해야 하며 전원 유증사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험실은 응시자 간 간격을 좌우앞뒤 2m 확보하고, 최소 1.5m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 간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야외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시험감독관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답안지를 수거하며, 채점요원은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채점을 진행해야 한다. 답안지 수거 및 채점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70% 알콜이 포함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화상 면접 등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간격 등 일반 시험의 준수 사항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출처 : https://psnews.co.kr/news/article.html?no=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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