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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시행’ 충북 지방직 경채, 시험 유의사항은?

작성자 : 공무원드림 작성일자 : 2020-04-21 10:00:02

조회수 158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충청북도청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의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을 20일 공고했다.

 

5월 2일 시행 예정인 이번 시험은 967명의 출원자 중 44명을 선발한다. 시험장은 금천중학교, 대성여자중학교, 청주남중학교 등 3곳이다. 금천중학교에서는 연구사 환경 직류와 지도사 농업, 원예, 농촌생활에 응시한 594명이 시험을 치른다. 대성여자중학교는 기록관리·의학·공중보건 등 232명이, 청주남중학교는 작물·농업환경 등 8개 직류 141명이 자웅을 겨룬다.

 

가산점 등록기간은 5월 2일(토)부터 5월 6일(수)까지이며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시험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인 40% 미만을 획득할 경우도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5월 29일(금)에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진행하는 면접에 앞서 인·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충북도청은 응시자 준수사항도 함께 전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응시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시험장 입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기침·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 수수료는 전액 환불한다.

 

격리대상자 응시여부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공고에 첨부한 자가문진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시험 중 기록연구 직렬만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치르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전 서약서 작성 및 사용 전·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일 시행하는 필기시험의 모든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문제 책을 가져갈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훼손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답안지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해 답안 수정을 할 수 있다.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금한다.



출처 : https://psnews.co.kr/news/article.html?no=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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