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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 가고 모바일 공무원증 온다

작성자 : 공무원드림 작성일자 : 2020-04-21 19:00:04

조회수 177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내년부터는 IC카드 형태의 공무원증은 더 이상 제작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모바일 공무원증이 이를 대체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공무원 업무환경을 지원키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IC카드 형태의 공무원증은 2003년 도입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의 출입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과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전자결재시스템, 공직메일, 바로톡에 행정전자서명(GPKI) 대신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용 가능한 업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이 업무시스템 로그인에 사용되면 행정전자서명의 소지나 비밀번호 입력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스템 이용 편의성이 좋아진다.

 

여기에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해 개발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될 예정이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이 범용 신분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psnews.co.kr/news/article.html?no=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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