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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칼럼] 비대면 보고

작성자 : 공무원드림 작성일자 : 2020-10-22 10:00:02

조회수 196

[공무원저널 = 이현준]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사회 풍조가 된 것이 비대면(非對面) 활동이다. 비대면 문화는 언택트(Untact) 문화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콩글리시(한국식 영어표현)로 영어에서는 반대 접두사 ‘Non’을 붙인 ‘논컨택트(Non-contact)’로 표현하다.

 

이러한 비대면 문화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도 확산되어 대면 보고가 아닌 비대면 보고가 중심이 되고 대면 소통보다는 유선, 화상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소통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이나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는 해외출장이 주요 업무지만 시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 국외출장을 자제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해외 출장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에서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대면으로 보고하던 방식이 서면 또는 유선‧화상보고로 바뀌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서면으로 업무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담당자를 호출하거나 유선으로 관련 사항을 처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대면 보고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자주 활용하는 제도였다.

 

비대면 보고는 대체로 서면(書面) 보고이다. 직접 보고자에게 문서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아닌 문서로 보고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서 검토가 끝나면 문서의 수정이나 보완 등 지시사항이 나온다. 물론 경우에 따라 대면 보고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비대면 보고를 택할 때는 대면 보고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이다.

 

대체로 국‧과장 검토는 대면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실장(차관보) 이상부터는 비대면 보고를 많이 이용한다. 실장 이상 장‧차관의 경우 하루에도 보고 자료가 수없이 들어오기에 이를 일일이 대면보고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장관 대면 보고를 잡기 위해서는 대면 보고의 필요성을 충족할만한 중요한 사안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관 일정이 워낙 많아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아울러 장관 보고는 관련 실‧국장이 배석하므로 이들의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장‧차관 대면보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조율해야 한다. 따라서 대면보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비대면 보고로 장‧차관실에 보고 자료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 실제로 비대면 보고가 더 활성화되었을까? 서면으로 진행되었던 비대면 보고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지긴 했다. 그렇지만 서면 보고의 충실성도 더 요구되고 있다.

 

즉, 전보다 보고서 내용은 물론 형식까지도 더 높은 수준으로 맞춰야 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보고서 검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완성도에 대한 상사들의 기대치도 높아졌다는 볼멘 소리를 하곤 한다. 비대면 보고가 일반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직속 상관에게 직접 보고를 하려는 담당자가 많다. 아울러 비대면 보고에 대한 환류가 잘 되는 상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면 보고를 고집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비대면 보고에 익숙해지다 보면 직속 상관들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눈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의도치 않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대면 보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면보고는 업무의 중요도와 연결되지만 인적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서가 다하지 못한 부분을 사람이 직접 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때문이다.

 

비대면 보고가 보편화됨에 따라 대면보고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슬기로운 공직생활의 비결이 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반대면(半對面) 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대면 보고와 비대면 보고를 반반으로 적절하게 섞어서 할 때 보고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출처 : https://psnews.co.kr/news/article.html?no=4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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