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안내
과목수 |
문항수 |
유형 |
총시간 |
과락기준 |
5과목 |
총 100문항 (과목별 20문항) |
4자 선다형 |
100분 |
40점 미만 |
-
필수 3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선택과목은 직렬에 따라 상이,
4~5개의 선택과목 리스트 중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과목당 20문항
총 100문항으로 구성
-
40점 미만의
과목이 1과목이라도
나올 시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시험과목
필수과목 |
선택과목 중 택2 |
공통 |
직렬별 선택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학개론
사화
과학
수학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응시자격
자격제한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연령
구분 |
지역 |
응시연령 |
학력 및 경력 |
지방직 |
7급 |
20세 이상 |
제한 없음 |
서울시 공개채용 |
9급 |
18세 이상 |
*응시상한연령은 폐지 되었으며 특별채용은 직렬, 지역에 따라 응시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각 지역 공고 참고)
◎ 거주지 제한
구분 |
거주지 |
직렬 |
국가직, 서울 시 |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이 없어 전국적인 응시 가능 |
지방직(수탁) |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시험 응시 전에 공고문 확인 필수 |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번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된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부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가산점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분 |
대상 |
가산비율 |
학력 및 경력 |
취업지원 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의 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자격증 소지자 |
서울시·지방직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서울시·지방직 공통 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직렬 |
8·9급 |
자격증 등급 가산비율 |
1% |
0.5% |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행정직군 자격증 가산점(서울시 기준, 지방직 공고 확인)
직렬 |
직류 |
직급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5% |
◎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또는의사상자 등) 가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각각 가산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