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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복지직

서브 비주얼

시험안내

시험안내

과목수 문항수 유형 총시간 과락기준
5과목 총 100문항
(과목별 20문항)
4자 선다형 100분 40점 미만
  • 필수 3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선택과목은 직렬에 따라 상이,
    4~5개의 선택과목 리스트 중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과목당 20문항
    총 100문항으로 구성

  • 40점 미만의
    과목이 1과목이라도
    나올 시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중 택2
공통 직렬별 선택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사화
과학
수학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응시자격

자격제한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연령
구분 지역 응시연령 학력 및 경력
지방직 7급 20세 이상 제한 없음
서울시 공개채용 9급 18세 이상
*응시상한연령은 폐지 되었으며 특별채용은 직렬, 지역에 따라 응시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각 지역 공고 참고)
◎ 거주지 제한
구분 거주지 직렬
국가직, 서울 시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이 없어 전국적인 응시 가능
지방직(수탁)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시험 응시 전에 공고문 확인 필수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번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된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부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가산점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분 대상 가산비율 학력 및 경력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 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서울시·지방직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서울시·지방직 공통 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직렬 8·9급 자격증 등급 가산비율
1% 0.5%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행정직군 자격증 가산점(서울시 기준, 지방직 공고 확인)
직렬 직류 직급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또는의사상자 등) 가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각각 가산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