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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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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국가직 / 지방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으며
임용 주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공무원 시험의 분류

  • 국가직 공무원 : 인사혁신처 주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구청, 시청, 동사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시험 종류

  • 공개경쟁채용 시험
    특별한 학력·경력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
  • - 경력경쟁채용 시험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해당분야의 관련학위, 자격증, 경력 등)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시험.

공무원 채용절차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필기시험
  • 4지 선다형 / 과목별 20문항
  • 2021년부터 인사혁신처 7급 공무원 PSAT 도입
  •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100점 만점 중 40점 이하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 시행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점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
  •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미흡)'를 받은 응시자는 최종 불합격
  • '상(우수)'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되며, 모집정원 중 우수 평가자를 제외한 수만큼 필기 성적순으로 합격
면접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공무원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외무공무원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연령
지역 과목
7급 만20세 이상 응시 가능
9급 만18세 이상 응시 가능

공무원 조정점수 제도

9급 공무원의 경우 선택과목 조정점수 제도가 있습니다.
산출공식

※ 조정점수가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원점수가 높거나,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거나, 응시인원이 많아 선택과목 표준편차가 작아야 합니다.

공무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주요 변경사항

  •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영어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021년 시행)
  •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2021년 시행)
  • 9급 공채시험 모든 행정직군 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 제외, 조정점수제 폐지 (2022년 시행)


9급 공무원 시험과목

직렬 시험과목
필수(3) 선택(2)
행정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고용노동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선거행정 필수(4)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선택(1) : 행정법총론, 형법
세무직 세무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개론, 사회, 과학, 수학
관세직 관세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통계직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교정직 교정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보호직 보호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검찰직 검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마약수사직 마약수사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철도경찰직 철도경찰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직업상담직 직업상담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직렬 필수(5)
공업직 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공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시설직 일반토목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건축계획, 건축구조
농업직 일반농업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직 산림자원 조림, 임업경영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전산직 전산개발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정보보호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7급 공무원 시험과목

직렬 시험과목
행정직 일반행정 국어
(한문포함)

영어
(국가직 :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인사조직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고용노동 헌법, 행정법, 노동법, 경제학
교육행정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회계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선거행정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세무직 세무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관세직 관세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통계직 통계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감사직 감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교정직 교정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검찰직 검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공업직 일반기계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전기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화공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 일반농업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임업직 산림자원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시설직 일반토목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건축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전산직 전산개발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국가직: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18.5.12. 이전 시험)
TEPS
(‘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7급 공채 530 71 700 625 340 65 (level 2) 625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567 86 790 700 385 77 (level 2) 700
청각장애 2·3급 352   350 375 204   375
청각장애 2·3급
-외무영사직렬
376   395 417 231   420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2016.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6.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