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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시험 안내

군무원 선발업무 주관부서
구분국방부육군해군공군
선발대상각군 5급이상 및 국직부대 전계급6급이하6급이하6급이하
주관부서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육군 인사사령부해군 인사참모부공군 인사참모부
연락처02) 748-5105, 5106042) 550-7145042) 553-1533042) 552-1243



시험방법
구분직급응시연령
공개채용5, 7급만 20세 이상
9급만 18세 이상
특별채용2, 3, 6, 7급만 53세 이하
4, 5, 8, 9급만 45세 이하
※ 최종시험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위의 계급별 응시 가능 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다만 위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에 출생한 자는 응시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 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응시자격증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채용직렬/계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직렬별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및 면허증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당일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 1부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참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 응시 자격(면허)증 필수직렬(11개)
직렬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서1급 정사서 2급 정사서준사서 
환경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전산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항해1~2급항해사 3~4급항해사5~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약무약사    
병리   임상병리사 
방사선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사 
치무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재활치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   의무기록사 
영양관리식품 식품영양사, 식품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특채의 경우만 해당)

    - 응시자의 경력.학력.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직급의 직무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기술분야 6급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은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아래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과 신원조사를 거쳐 결정


임용결격사유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 ·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