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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 변경사항

2018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주요 변경사항 안내
시험과목 변경

2018년 군무원 채용시험부터 전신직렬 시험과목인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시험방법 변경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인 국사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시험의 종류인증 등급
5급 응시7급 응시9급 응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3급 이상4급 이상
- 유효기간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은 모두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보건 직군 채용방식 변경

주로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선발해왔던 '보건 직군'의 7개 직렬(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의공, 영양관리)에 속하는 채용직위는 군무원 채용의 원칙(공개경쟁채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근무경력이 없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까지 응시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2018년도부터는 '공개경쟁채용' 방식 위주로 선발할 방침이므로, 2018년 이후 관련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공과목은 물론 국어, 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과목에 대한 시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군수직렬 시험 과목 변경 (품질관리론→경영학)

2017년 군무원 채용시험부터 기존 품질관리론에서 경영학으로 변경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제도 폐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 개정에 따라 2017년 군무원 채용시험부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제도 폐지
 
2016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주요 변경사항 안내
공개경쟁채용 자격증·면허증 응시자격 적용기준 개선

기존에는 공개경쟁채용 응시직렬별로 특정 자격증·면허증이 없는 경우 응시 자체를 제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미소지자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수 직렬을 제외하고 응시제한을 폐지함.
* 응시제한 폐지 직렬은 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점 부여

응시제한 필수 직렬(11개)
행정직군기술분야 직군
사서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응시제한 폐지 직렬 및 가산비율
응시제한 폐지 직렬(30개)
기술분야 직군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비율(3~5%)
6·7급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