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채용 자격증·면허증 응시자격 적용기준 개선
기존에는 공개경쟁채용 응시직렬별로 특정 자격증·면허증이 없는 경우 응시 자체를 제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미소지자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수 직렬을 제외하고 응시제한을 폐지함. * 응시제한 폐지 직렬은 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점 부여
응시제한 필수 직렬(11개)
행정직군 | 기술분야 직군 | 사서 |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응시제한 폐지 직렬 및 가산비율 응시제한 폐지 직렬(30개)
기술분야 직군 |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비율(3~5%)
6·7급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5% | 3%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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