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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가산점

가산점 적용 대사자 및 가산 비율표
구 분가산비율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 6급~9급 공채·경채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이고,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각각의 해당 가산점을 합산하여 가산 
·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
* 7급 및 9급 공채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따라서, 공고문에서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직렬에 적용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
1) 적용대상 직렬 (2016년부터 아래 30개 직렬의 경우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증을 가산점 부여 자격증으로 전환)
기 술 분 야 직 군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2) 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비율 : 3% 또는 5%
7급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5%3%5%3%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직렬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행 정자격증 미적용
사 서1급 정사서 2급 정사서준사서 
군 수자격증 미적용
군사정보자격증 미적용
기술정보자격증 미적용
수 사자격증 미적용
토 목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지질 및 지반, 
지적,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조경, 지적, 콘크리트 
건 축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품질시험, 소방,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건축설비,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시 설공조냉동기계보일러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에너지관리공조냉동기계, 보일러
환 경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전 기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전기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전 자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밀측정,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 신정보통신, 전자응용통신설비, 전자기기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전 산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지 도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도화, 
지도제작, 항공사진
영 상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영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사진, 영사, 항공사진
일반기계기계, 금형, 항공기체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항공, 항공정비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치공구설계, 판금제관, 항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금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판금제관, 
항공기체정비
금 속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제련, 표면처리금속재료, 주조, 압연, 제선, 제강, 표면처리금속금속재료, 주조, 
표면처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축로, 제강, 
표면처리
용 접용접용접용접용접용접, 특수용접
물리분석비파괴검사, 금속재료금속재료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화학분석화공, 수질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위험물화학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수질환경, 토양환경, 생물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원자력
화약류제조, 위험물, 수질환경, 방사선사 
유도무기산업계측제어,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 전자기기메카트로닉스, 전기, 전자, 반도체설계, 광학, 무선설비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기, 전자, 광학기기, 전자계산기제어, 무선설비, 반도체설계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전기, 광학, 무선설비
총 포기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화공, 
화공안전, 화약류관리
기계가공, 전자기기, 위험물일반기계,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전자, 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화약류관리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탄 약화공, 화약류관리, 
화공안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전기응용
위험물, 전자기기, 
전기
화약류제조, 화공,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전기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전자,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전 차차량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차 량건설기계, 차량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인 쇄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인쇄, 전자출판, 
사진제판,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선 체조선, 용접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재시공조선, 용접조선,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공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판금제관, 동력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배관
선 거조선 조선조선금속도장, 건축도장, 선체건조
항 해1~2급항해사 3~4급항해사5~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함정기관조선, 차량, 
1~2급기관사
자동차정비조선, 자동차정비, 
3~4급기관사
조선, 자동차정비, 
5~6급기관사
 
잠 수   잠수잠수
기 체항공기체,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1급
항공, 헬기정비사 2급 
항공기관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1급
항공, 헬기정비사 2급 
항공보기산업계측제어,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헬기정비사1급
항공, 헬기정비사 2급 
항공지원표면처리, 금속재료, 차량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금속, 항공정비사, 
침투비파괴검사, 
화학분석, 자동차정비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침투비파괴검사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표면처리, 열처리, 
위험물, 화학분석,
침투비파괴검사,
기 상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기상예보기상예보 기상  
약 무약사    
병 리   임상병리사 
방사선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방사선사 
치 무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재활치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   의무기록사 
의 공전자응용전자기기전자, 의공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의공, 의지·보조기사 
영양관리식품 식품영양사, 식품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및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前日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1) 가산점 적용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 단,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은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2) 필기시험 시행 前日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3)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4)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따라서, 공고문에서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직렬에 적용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